소규모 교수법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교수법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·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법 도출 및 수업개선 목적
프로그램 신청 접수 → 연구회 구성(팀당 5인 이상) → 연구회 활동(활동비 지원) → 우수 연구회 선정 → 성과 공유 세미나